최근 2년8개월 SKT 잔여 멥버쉽 포인트 101억 원...3사 중 최다
멤버십 사용처, 젊은층 이용하는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집중
소비자주권 “고령층 이용자 멤버십 마일리지로 자동요금결제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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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멸한 통신사 멤버십 마일리지가 약 2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이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노년층이어서 멤버십 마일리지로 자동요금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대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4일 2020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통신사 멤버십 마일리지가 219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잔여 마일리지는 동기간 총 470억원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대부분 고령층 이용자들이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방법을 몰라서 소멸된 금액이라는 것이다. 

통신3사는 소비자의 매월 납부요금에 따라 일정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소비자가 직접 결제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한다. 마일리지 사용처는 대부분 통신사 관련 쇼핑몰, 통신사와 제휴계약을 맺은 일부 대기업가맹점에 한정되어 소비자는 주로 프랜차이즈 할인권, 콘텐츠 이용료 등을 마일리지로 결제한다.

최근 2년 8개월 간 SKT 마일리지 소멸금액이 1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63억원, LGU+ 55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잔여 마일리지는 SKT 245억원, KT 117억원, LGU+ 108억원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통신3사는 마일리지를 통해 2G·3G 피처폰 사용자에게 제공하던 기본금과 통신요금 결제 혜택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4년 넘게 미뤄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령층 스마트폰 이용자 멤버십 마일리지 이용제한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 중 97.3%인 약 5400만명에 이른다.

그러나 고령층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는 통신3사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이 매우 어렵다. 사용처와 사용횟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고령층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대체로 번호이동을 잘 하지 않는 충성고객임에도 역차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통신3사는 마일리지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젊은 층은 차치하더라도 노년층만이라돟 마일리지로 기본요금과 통신요금 결제를 연동하는 자동요금 결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통신3사는 멤버십 제도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나 마케팅 수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통신요금 사용대가로 지급되는 만큼 소비자의 재산권으로 봐야 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매년 남는 통신사 마일리지를 환급하거나 자동으로 요금결제가 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청구서로 마일리지 사용 방법 현황을 알려주고 고객의 문의가 오면 응대하고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노령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방법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답했다.

KT 관계자는 “꾸준히 노령층 대상으로 마일리지 사용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사 마일리지 현황 [자료=소비자주권]
통신사 마일리지 현황 [자료=소비자주권]

소비자경제신문 문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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