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위반 혐의…피고발인 LG전자 권봉석·송대현 사장
전량 무상 리콜 후에도 끊이지 않는 논란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리콜 조치 이후에도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여전한 모양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대에 올랐다. 리콜 조치 이후에도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여전한 모양새다.

법무법인 매헌 성승환 변호사는 2일 LG 의류건조기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 560여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LG전자 건조기 광고에 대한 조사와 고발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에 ‘조사 및 고발 요청서’가 전달된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LG전자 주식회사, LG전자 권봉석 사장, 송대현 사장이다.

주요 신고 내용은 ‘LG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관련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당 소비자들의 주장이다.

광고 내용만 보면 건조기를 작동할 때마다 콘덴서가 자동 세척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앞서 한국소비자원도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여있으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LG전자는 지난달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를 전량 무상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요청한 소비자에게만 제공하던 성능 개선 무상 서비스를 확대하는 조치다. 당시 LG전자는 “제품 결함과 위해성이 인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소비자원의 10만원 위자료 지급 결정은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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