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3~5개월 후 환자 계좌로 지급

요양급여 청구(PG)(사진=연합뉴스 제공)
요양급여 청구(PG)(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인구 고령화 추세에 요양병원과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연간 입원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 취지와 달리 장기입원, 환자유치 경쟁에 따른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적 행위들이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를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행 사전급여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올해 기준 580만원)을 초과하면 요양병원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았다.

하지만 내년부터 환자는 요양병원에 진료비를 선납하고 다시 되돌려받아야 한다. 또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다.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3~5개월 후에 환자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이에 요양병원계에서는 반대 입장과 환자 진료비 부담 증가 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에 “그간 사전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변경된 사전급여 지급방식에는 투명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요양병원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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