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8월29일 국회에서 소비자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8월29일 국회에서 소비자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없음)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엘러간 피해 확진자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기 보톡스인 일부 메디톡신주는 회수와 유통기한이 축소됐다.

국내 첫 엘러간 유방보형물 관련 BIA-ALCL(희귀암 일종) 확진 피해자가 미국 법원에 엘러간 본사와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추진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국내에서 BIA-ALCL을 확정받은 환자는 모유 수유를 마친 후 가슴 회복을 위해 유방 보형물 수술을 받았다. 7년여 만에 한쪽 가슴이 갑자기 부어올라 응급수술을 받으러 갔다가 BIA-ALCL 2기 판정을 받았다.

엘러간 피해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승준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에 따르면 이 확진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수개월 동안 피부발진, 두통, 몸살, 눈병 등의 자가면역 관련 질환의 증세를 겪었다. 그러나 가슴에는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다가 가슴 부위에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를 느껴 발견됐다.

현재 엘러간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고 있는 각종 심각한 질환 원인조차 모른 채 고통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알게 되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소송하는 의사를 표하는 일이 매일 발생하고 있다.

이승준 변호사는 “엘러간이나 식약처의 발표와 달리 BIA-ALCL은 유방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지 않고 정기적인 검진만으로 조기 발견이나 예방하기가 쉽지 않다. 급속도로 진전되는 매우 위험한 질환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엘러간은 리콜 사태 이후 실효성 없는 보상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쳤다. 공식적 발표 없이 파열 등의 경우에는 수술비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대책을 추가했다”며 “하지만 엘러간의 면책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수용하는 피해자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거대 제약사인 엘러간은 BIA-ALCL 발병 등의 위험성 논란으로 미국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던 테스처드 유방 보형물을 한국에 판매했다.

이 변호사는 “엘러간은 2014년경부터 한국에서 테스처드 유방 보형물을 더욱 적극적으로 판매해 수만 명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만든 불법행위를 했다. BIA-ALCL 확진자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미국 법원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주름 등 개선 전문의약품 국내·수출용 ‘메디톡신주’ 회수·사용기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주름 등 개선에 처방하는 전문의약품 국내·수출용 ‘메디톡신주’ 제품 일부에 대해 회수와 사용기한 변경 조치를 지난 3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24개월 지난 제품에서 품징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제품 회수를 결정하고 유효기간은 24개월로 변경을 메디톡스에 통지했다.

메디톡스는 “유통기한 2년 경과된 메디톡신주 100단위는 회수될 예정이며 2017년 12월 4일 이후 생산된 제품에 대해 유통기한 변경내용을 도매상과 병의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불안하다. 메디톡신을 맞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맞은 의원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에서 부작용에 대한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이에 서울 한 성형의원은 기자에게 “소비자들이 많이 문의한다. 지금까지 부작용이 나타난 소비자가 없어서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 없다”면서 “기사 난 후에도 메디톡신 맞는 소비자 여전히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와 의료기관, 기업의 주장은 서로 다르다. 소비자들은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 소비자들은 답답하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관계자는 “최근 의료 피해 소비자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지만 기업은 법 뒤에 숨어있다. 소비자와 소비자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소리를 내야 정책과 기업이 움직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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