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금융당국 방치 속 'DLF 사태' 발발한 것
금감원의 추가적인 최종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원천 무효되어야… 주장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여전히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야 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진행된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당국의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현장에서 발언한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A 씨의 말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절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 규제 완화, 미스테리쇼핑 결과 미시정 조치 등 금융당국이 역할 못해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에 이번 DLF사태의 책임을 물었다. A씨는 '은행 등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고객들을 원치 않는 도박판에 내던지도록 금융당국이 방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첫 번째는 규제 완화다. 특히,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꼬집었다

A씨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이었으나, 결국 평생을 모아온 결혼, 주택,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계기가 됐다"며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감독 책임은 등한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은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일반사모펀드, 헤지펀드, PEF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했다.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 적격투자자는 '투자형 사모펀드'는 1억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으로 설정됐다. 이전까지는 헤지펀드의 경우 5억원 이상 PEF는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20억원이었다.

두 번째는 이미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2018년 미스터리 쇼핑 당시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행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시정 조치 하지 않았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은행의 잘못된 행각을 제재하여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중대한 과실"이라고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고 표현했다.

지난 2018년 금융위가 발표한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실시 결과'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해연도 1분기 중 판매 실적이 많은 29개 금융사 점포 440곳을 조사했다. 증권사 15개 200곳, 은행 14개 240곳이었다.

그 결과 증권사는 평균 83.9점이었으며, 은행은 이보다 낮은 평균 64점을 기록한 바 있다. 이중 이번 'DLF 사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60점대의 '미흡', 60점 이하의 '저조'라는 성적을 받아든 바 있다.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의 역할이 수행되었어야 함을 지적한 부분이다.

◇"DLF 은행 책임, '원천무효' 돼야"

또, 이들은 금융당국과 더불어 판매사의 책임도 물으며, DLF 상품 가입 자체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금융사들은 소비자 몰래 투자자성향분석을 공격적 투자자로 조작하였고, 공모로 판매했어야 할 상품을 고의로 사모로 쪼개서 판매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들을 저질렀다"며 "판매 과정에서 금융사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 DLF 가입 자체는 원천무효가 되어야 하며 100% 일괄배상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번 'DLF 사태'의 발생 원인은 은행에게도 있다.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내부통제 미흡 등이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지도 못한 채 '예금대체 상품'처럼 판매된 부분도 있다.

◇ 이제는 분쟁조정 vs 아직 최종 검사 결과 공개된 것 아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중간 결과 발표 후, 지난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마무리한 상태며, 12월 중 개최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금감원의 추가적인 최종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공정하고 엄정한 분쟁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들 또한 은행의 입장과 그들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금융당국이 제대로 구제해 줄지,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DLF/DLS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민주노총,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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