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보전 미준수 많아
공정위-지자체 20여명 합동조사반 구성해 조사
"소비자 피해와 연관…실태 파악해 시정"
지급여력비율 낮아 재무 부실한 곳 조사
계약 체결 강요·해지 방해 여부도 보기로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 회계 지표 공개"

공정위는 오는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라 부실 상조업체는 상당수 사라졌지만, 일부 대형 상조업체에서 여전히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업체가 상조회비만 받고 폐업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먹튀’를 하거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기로 했다.

공정위는 오는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시·도 담당자와 함께 20여명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대비 선수금과 자본총계의 합을 비율로 환산한 수치로, 업계평균은 92%다.
 
올해 1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의 자본금 등록요건을 15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됐지만, 재등록한 상조업체 중 일부는 적정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채 영업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공정위가 올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13곳,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곳은 7곳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아울러 할부거래 방식이 아닌 신종 영업방식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는 ‘신종 상조업체’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영업방식은 ‘미등록 영업’이라고 보고 최대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홍정석 할부거래과장은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86개인데, 이보다 배 이상 신종 상조업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대대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제재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