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의 심의 예정
임원 연임 쟁점…"이사장 사리사욕" vs "자유로운 임원 교체"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현희 의원의 발언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전혜숙 의원의 발언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사장의 연임 여부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결정된다. 다름 아닌 지난 9월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 비상근이사장의 추가 연임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진다. 현행 제 20조제1항은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현행 임기는 임원 4년, 감사 3년으로 이사장의 경우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상근 이사장의 경우 한차례만 더 연임할 수 있도록 못박았다. 

전 의원 등의 개정안은 이러한 제20조제1항 임원의 임기 중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해 비상근이사장의 경우에는 추가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임기만료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1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근거로 한다.

전 의원 등은 새마을금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개정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그 운영에 있어서 자산 활용 제한이나 이사장 연임 제한 등의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에 총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상근이사장의 추가적인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연장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청와대 국민청원에 임기 연장을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온 것이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청원은 총 1305명이 참여했다.

청원자는 기존 1회 연임이 가능했던 것이 2010년 2연 연임으로 개정됐다. 당시 연임 이사장들이 3회 총 12년을 재임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 자리를 계속 사리사욕으로 누리겠다는 일선 이사장들과 중앙회장의 당선 거래로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다시 임기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길을 터주는 것은 장기독재로 인한 폐해를 고스한히 회원 및 직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의를 앞두고 이런 지적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미 업계 내에서 자유로운 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고, 임기 연장이 지역사회의 발전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역금융기관의 사회적 공헌과 가치실현 방안 모색' 공개토론회 현장에서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비개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신으로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어려운 사람들 돕고, 지역적 사회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연임으로 뜻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전 의원은 "보통은 많은 분들이 혁신이 안되고 안되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하고 있고, 그분들이 빠지면 더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걱정이 될 때도 있다"며 "편법으로 하고 이런 걸 막지 못하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어떤 분들은 현직 이사장님을 재치고 당선 되어 지금 지역에도 새마을금고를 외형 확장을 해서 반석에 올려놓으신 분도 있다"며 "자정작용으로 자체에서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인위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것이 현장에서 본 저의 마음"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또 타 금융기관과도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전 의원은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차별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거기(농협)를 안하고 여기를 해야 농협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막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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