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 증가
위해성 낮은 의료폐기물 지정폐기
처분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고령서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사진=연합뉴스 제공)
고령서 발견된 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불법 쓰레기산 원천 방지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돼 대란으로 치닫을 의료폐기물 처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5년새 1.6배가 증가해 2018년 기준으로 22만 6000톤에 달한다. 전국 13개소뿐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18만 9000톤에 불과해 심각한 포화상태다. 아무런 대책없이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때문에 소각 처리를 못한 채 불법적으로 방치돼 그간 발등의 불처럼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미어 터진 의료폐기물은 급기야 올해 상반기 경북 고령군에 한 소각업체가 약 1300톤을 장기간 불법 방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환경부가 실시한 전수 조사한 결과 불법 방치 의료폐기물 1389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처럼 의료폐기물이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은 병원균의 오염으로 국민건강까지 위협할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해당 소각업체는 오는 12월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들어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의료폐기물 처리 공백우려를 덜고 의료폐기물 대란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전용 처리시설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일 경우, 예외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 처분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가 가능토록 하여 국민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투명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만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할것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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