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공동유대 범위 확대로 '서민금융 활성화'될 것

신협 지역조합의 공유유대 범위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신협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신협 지역조합의 공유유대 범위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신협이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신협의 영업구역을 확대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시·군·구인 공동유대 범위를 확대해 규모의 경제와 경쟁을 활성화 해 금융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현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한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신용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제고하자는 것이다.

오제세 의원은 "공동유대 범위 확대로 금융기관 간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올라가고 기존 조합원은 공동유대 외 인근지역으로 이전해도 조합을 탈퇴하지 않고 조합원으로서 조합사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기존 고객으로서의 금리, 세제 등 혜택이 가능하고, 조합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중개하는 금융업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공동유대 범위는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 차례 '지역신협의 영업구역 확대' 시행을 통해 타 상호금융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교통 등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의 급격한 확대로 추가적인 영업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업 범위가 확대시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률안 개정시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되면 신협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금융소비자는 금융기관 간의 경쟁 속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서민금융 활성화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홍보실 관계자는 "공동유대 범위 확대시 조합원들도 조합 이용이 편해지고 신협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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