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아파트에서 고층과 저층 무관 발생
폐암 주요 원인…라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수준 높지 않아
환경부, 공동주택 라돈문제해결 위한 가이드 준비 중

신축아파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라돈측정기(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침대뿐 아니라 지하철 역사에도 측정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가운데,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신축아파트 10곳 중 6곳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졌다. 라돈침대 사태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일상 생활공간 속 곳곳에 라돈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환경부의 최근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60세대 라돈 측정결과 총 37세대(61.7%)에서 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인데 최대 533.5베크렐로 측정된 것을 확인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전국 아파트 9개단지 60세대 라돈측정 결과는 평균농도의 198.2베크렐로 권고기준을 초과한 세대는 37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9개 단지 중 2개단지의 평균농도는 각각 207.1베크렐와 236.3베크렐, 1개단지는 345.4베크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건축자재 방사능 농도 분석결과에서 시중 유통 중인 10종의 석재 중 임페리얼브라운, 오련회에서 방사선(라듐, 토륨, 포타슘) 농도가 높게 나왔다.

환경부의 이번 신축공동주택 라돈 조사는 경기도(39곳), 인천(9곳), 서울(6곳), 충청(6곳)에서 이뤄졌다. 밀폐 후 측정시 최대 533.5베크렐, 환기장치 가동 후 대부분 권고 기준(148베크렐) 이내에 들어왔으나 3곳에서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것(155.6~162.1베크렐)으로 확인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다. 따라서 나라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양이 안전하다는 연구결과가 없기에 장시간 노출되면 위험하며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작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공동주택내 라돈, 토론으로 인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 라돈관리기준 설정 연구용역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논의해 왔고, 국립환경과학원은신축공동주택(2018.11.12~2019.5.11) 입주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 60곳 아파트 층별 라돈 발생 현황을 보면, 고층 14개소(38%), 중층 14개소(38%), 저층 9개소(24%)로 라돈은 자연토양 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주택 아파트의 기밀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고층과 저층에 무관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문제해결을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에 있다. 우선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고,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현행 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업계와 함께 교체방안 마련등의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기설비 가동시 라돈 농도가 크게 저감되는 것이 확인됐기에 환기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며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라돈 노출에 취약한 주택 등에 대해 라돈 무료측정 및 저감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대책과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30일 A아파트는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했고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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