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창1공장 생산 관리의무에 대한 약사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이어 잇단 의혹 제기
위반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보톡스 시장에서 선두인 메디톡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인신고로 검찰 조사중 가운데 오창1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보톡스 시장에서 선두인 메디톡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인신고로 검찰 조사중 가운데 오창1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사진=메디톡스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보톡스 시장에서 선두인 메디톡스는 국민권익위원회 권인신고로 검찰 조사중 가운데 오창1공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30일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서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의약품 등의 생산 관리의무 중 기준서 위반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한 약사법은 제38조 제1항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제9호와 약사법 제76조 제3항,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칙 제95조 등이다. 또 과징금 2억원 위반 품목들의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지난 11일 내려졌다.

아울러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등 오창1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메디톡스 측은 “최근 진행된 공장 실사에서 처분을 받았지만 제기하는 허위자료 등 의혹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권익위 공익신고를 통해 메디톡신 생산 과정에서 멸균조치 불이행 의혹을 비롯해 서류 조작 등의 의혹이 이어지면서 식약처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행정처분이 최근 진행한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지만 앞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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