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통신장애 피해자 1800만여 명
실질적 피해 구제 전무한 실정…입법안 마련 될까?

통신 재난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KT혜화국사에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타사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시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신 재난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KT혜화국사에서 테러 상황을 가정해 열린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타사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을 시험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화재나 건물붕괴 등 사고로 통신망이 훼손되거나 시스템 장애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요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 음성, 데이터, 문자 등 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한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약 359시간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장애 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봐도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는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를 포함해 6건에 불과하다. 아현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약관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현 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아예 이뤄지지 않거나 미흡했던 것에 주목했다.

신 의원실 보좌진은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했을 뿐,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로 유지해 손해배상 대상자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 역시 “현행 통신3사 약관으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말하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사업자에서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연결시대로 대표되는 5G시대에 통신망 두절은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통신재난 대비를 위한 정부 대책을 점검하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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