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 진행돼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연구위원 'P2P 개인신용대출, 여성 등 금융소외자 등 포용적 금융 실천해야'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김성준 운영위원장 '빠른 온투법 제정 요구,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가파른 금리 절벽 해소할 것'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정책 토론회에서 렌딧 김성준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는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은?' 정책 토론회에서 렌딧 김성준 대표이사가 발표를 하는 모습이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대부업법 등 타 금융산업 법을 적용받던 P2P금융이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받아 법제화를 향한 항해 중이다.

특히 법제화시 투자와 대출이 모두 활성화 될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업계의 '속도'에 대한 갈망은 크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 등 P2P금융 관련 법안 제정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는 ‘P2P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산업과 소비자 두 가지 방향에서의 중요사항 논의가 이뤄졌으며, 더불어민주주당 민병두 의원과 김종석 의원, 금융위원회 은성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현재 P2P금융의 감독·제재 근거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하다”며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기 때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은 투자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직 추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며 “P2P금융 법제화가 소비자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역시 시민, 전문가와 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빠른 법제화 절차 밟고 있는 P2P, ‘포용적’ 역할 수행해야"

첫 발제자로 나선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연구위원은 ‘P2P금융 법제화가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대략적으로는 △마켓플레이이스금융 개요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 발전 추이 △마켓플레이스 금융 제도 해외사례 △P2P 법제화의 국내 MPL 금융에 대한 의의 △마켓플레이스금융 발전방향 순이었다.

구 연구위원이 언급한 ‘마켓플레이스금융’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안금융으로 등장, 전세계적으로 급신장돼 왔다. 미국의 경우 2017년 기준 260억 달러, 중국의 경우 2016년 기준 1120억 달러, 영국의 경우 62억 파운드에 이른다.

구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기관 규제도 많이 들어왔고 소액 대출 취급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안적 금융이 성장했다”고 성장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성장세를 두고 다양한 ‘포용적’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금융소외계인 여성과 개인대출이 확대됐다. 2015년 기준 20%대에 머물렀던 여성 개인대출비중은 30%대까지 증가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카드론보다 낮은 대출금리의 상품을 제공하는 마켓플레이스업체 등이 등장해 이자율을 낮추는데 기여했다. 또 여타 금융기관 대비 60% 내외의 높은 승인률로 소기업의 대출활로 확보에도 기여해 왔다는 것.

그러면서 국내 마켓플레이스금융에서도 ‘포용성’을 강조했다. 발전 방향으로 △고금리 부담 축소를 위한 포용적 금융 △소기업의 금융접근성 확대 △4차산업혁을 선도할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체계화된 소비자 보호의 당위성도 내세웠다.

구 연구위원은 ‘법 제도화 의미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의견을 내며 업계의 책임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신뢰의 출발점은 금융소비자를 얼마나 더 보호하냐”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화 내에도 많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계 자체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체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 중간에 P2P 법제화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냈다.

아울러 “8월에 법안 정무위 통과되고 올해 이뤄지면 만 3년이 안 되는 것”이라며 “성장과 소비자 보호 균형점에서 점진적으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뤄졌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 투자받아 확대되는 P2P는 금융소비자 보호하고 가파른 금리절벽 해소"

이어 두 번째 발표는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렌딧 김성준 대표이사의 ‘P2P 법제정의 의의와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 방향성에 대한 업계의 제언’이었다.

그의 발제는 △국내 개인신용대출 시장의 현재와 해외 P2P금융 사례로 엿볼 수 있는 미래 △한국 P2P금융 법제화 의의 △소비자보호 문제-자산건전성·금지 규정과 감독 및 처벌근거 △산업육성 및 활용 방안 순으로 진행됐다.

국내 개인신용대출 시장은 4%대 은행 대출을 받는 고신용자와 제2금융권을 이용해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이용해야 하는 중·저신용자로 양분돼 있다. ‘금리절벽현상’이라는 크나큰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업권별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살펴보면 △은행 4.49% △카드 15.28% △저축은행 19.66% △대부업 21.7% 등 중금리대출 취급 공백이 큰 것이 현실이다.

김 대표이사는 “우리나라는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4~7등급이 10% 후반대 대출금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가파르게 금리 절벽이 있던 걸 완만하게 만드는 게 P2P의 목표”라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영국, 미국 등 P2P대출을 중금리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내놓기도 했다. 또, 국내 시장의 성과를 한 P2P사의 사례로 설명하기도 했다. P2P A사의 통계에 따르면 P2P대출 대환을 통해 평균금리가 7.9%p 감소했는데, 이자 절감액으로 환산시 약 73.1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금융산업법에 대한 기대도 드러냈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이 모두 기존의 금융법을 개정해 P2P금융을 제도화한 것이다.

그는 또 “대부업법 이후 금융산업의 한 축으로 제정된 것은 17년만에 처음”이라며 “다른 나라 개정과는 달리 하나의 혁신 산업에 대한 최초 제정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화시 거둘 수 있는 효과로 대출자산 쏠림 현상 완화와 소비소보호 측면의 성과도 언급했다. 현행 가인드라인에 의거 개인차입자에게 사모펀드가 투자를 할 수 없는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한도 등이 정해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부동산PF를 다루는 법인차입자 투자로 대출자산 쏠림 현상 발생시 부동산 경기하락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투자 확산으로 시장 재편을 이끌어내면 된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이사는 “온라인금융투자연계금융업법 제35조에서는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로 규제 차입 문제 해결할 수 있다”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는 금융회사 준하는 내부통제를 요할 수밖에 없어, 개인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투자 참여로 리스크 검증를 이끌어 개인투자자 간접보호까지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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