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보고서, 최근 경영상황 종합 검토 뒤 절차 밟아 결정"

진에어는 10일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1년 넘게 신규노선 불허 등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진에어는 10일 지난 9일 오후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진에어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 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총 17개 항목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진에어는 지난해 8월부터 국토부로부터 신규 운수권 불허 및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경영확대 금지 제재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부사장의 땅콩, 물컵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이후 그가 미국 국적 보유자이면서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오른 사실이 드러나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경영 제재가 가해졌다.
 
이에 국토부가 제재를 1년간 이어 갔다. 이후 진에어는 막대한 피해를 봤다. 
 
올해 2월 몽골·싱가포르 신규 운수권 배분과 지난 5월 중국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며 기회를 날렸고, 다른 항공사들이 공격적으로 새 항공기를 들여오며 투자를 확대할 때도 진에어는 이미 들여와 도색까지 마친 항공기도 제때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 경영문화 개선을 통한 제재 완화를 협의해왔다.
 
올해 3월 진에어 회장직을 맡고 있던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진에어 사내이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내리고, 이사회를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보다 많은 구조로 바꾸는 등 경영문화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제재 완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진에어 노사가 한 목소리로 제재 철폐를 호소하자 국토부도 진에어의 각종 노력을 고려해 제재 완화를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조현민 전 부사장이 다시 한진칼 전무 및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 근거로 삼았던 '비정상적인 경영행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토부 안팎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진에어 노조도 당시 조 전 부사장의 경영복귀가 진에어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복귀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진에어는 "올해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되는 등 국토부 제재 영향으로 2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고 항공 업황 및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수요까지 급감하며 경영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 철회를 호소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최근 경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정해진 절차를 밟아 제재 완화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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