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943건 시정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을 집중 점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안전의약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LG 프라엘·셀리턴·교원웰스·엘리닉 등 고가의 LED 마스크 제품들이 효능·효과를 제대로 검증받지 않고, 온라인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지난 7∼8월 '발광다이오드(LED) 마스크' 온라인 광고 사이트 7천906건을 집중 점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9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란 여성건강·다이어트·미세먼지·탈모·취약계층 등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식약처가 집중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Light-Emitting Diode, LED) 마스크는 얼굴에 쓰는 가면 모양의 피부 미용기기로, 제품과 피부가 맞닿는 면에 LED 라이트가 배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는 '홈 뷰티족'이 늘어나면서 LED 마스크 판매량은 매년 두 자릿수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광고 사이트 943건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았고 효능·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일반 공산품인 LED 마스크를 '주름 개선', '안면 리프팅', '기미·여드름 완화', '피부질환 치료·완화' 등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했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LED 마스크는 의료기기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기 제품 현황은 의료기기 전자 민원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공산품 LED 마스크는 타당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능·효과를 내세워 광고한 사례"라며 "소비자는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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