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19 전국 소비자운동가 대회’ 개최
소비자 3법…법제화에 모두 소비자운동가 총력 집결
공동소송 반기는 기업… 소비자권익증진 시급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개최했다.(사진=소비자경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개최했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소비자권리가 강화된 이른바 '소비자 3법'의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와 관련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전국 소비자운동가들이 한 목소리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450명 운동가들은 이날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도입을 하나로 묶은 소비자3법으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운동가 대회는 매년 마다 한자리에 모여 지난 1년 활동을 돌아보고 소비자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 단체와 국회의원 등 내·외빈들이 의원회관 대의회실을 가득 메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날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 ‘2015년 홈플러스 개인사건 유출’, ‘2017년 생리대 유해 물질 파동 사태’, ‘2018년 라돈 침대’, ‘BMW 차량 폭발사고’, ‘KT 아현동 화재’,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소비자 집단적 피해는 날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구제와 권리 보호는 아직도 많이 미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주경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집단적 소비자 피해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소송제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위해 소비자단체가 결의를 다지고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이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2018년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또 피해자들과 함께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여전히 피해자인 소비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며 “대회를 통해 국민들께 소비자 3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의원들이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가지는 계기가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다 함께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봐도 국회의 법안처리가 정말 무능할 정도로 안 되어 있다. 법안이 통과 안 되는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 있기 때문이다. 어느 당이 어떤 이유로 반대하고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운동가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비하며 피해로부터 구제 받을 수 있게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왕 아니라 봉’…반드시 20대 국회 소비자 3법 입법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에서  여·야당 국회의원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소비자경제)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에서 여·야당 국회의원에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소비자경제)

소비자를 왕 아닌 봉으로 대하는 기업을 비판하고 20대 국회에서 소비자 3법이 법제 촉구하는 ‘여·야당 국회의원에게 듣는 시간’과 ‘소비자 3법을 촉구하는 주제발표도 진행했다.

대회를 참관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국회가 지나친 합의 구조로 되어 있다. 한 명이 반대하면 재논의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더 열심히 하고 소비자권익증진 위해 결의하는 마음 가졌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집단소송 제도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의견이 없다. 오히려 적극적인 입법 추진 못해 송구스럽다. 대량 피해자 발생 시대에 효율적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제도 도입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BMW 차량 화재 등 다량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효율적인 구제 제도 갖고 있지 못해 안타깝다. 심상정 대표의 대선 공략인만큼 정의당도 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장에서 직접 겪고 피해자들의 원고문을 하나하나 받아 공동 소송을 진행했던 법조계 인사들과 소비자 단체 인사들은 현 상황을 낱낱이 밝히며 ’소비자 3법‘의 입법 중요성을 더 강조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손해배상도 충실히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해야 한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한번에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집단소송법도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집단소송을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가절차가 있으면 함부로 소송하지 않는다. 동시에 소비자권익기금을 만들어 기업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고 적극적으로 소송지원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 3법이 올해는 반드시 여야의 일치된 노력으로 국회에서 입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는 “소비자와 사업자, 소비자와 정책 당국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동시에 자원 선택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리수 있도록 법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우리 나라 소비자는 ’왕이 아니라 봉‘이다. 우리나라는 피해 본 당사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배상받게 되어 있다”며 비판하고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있는 소비자권익 3법이 제대로 없다. 개별법에서 도입 흉내 내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또 “피해소비자들이 겨우 모여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해서 소송을 제기하지만 기업들은 내심 공동소송을 반긴다. 소송 중이면 여론의 비판이 잠잠해지고 소송참여 소비자가 극소수에 그치고 소송이 끝날 때면 ‘소명시효’가 완성되어 ‘면죄부’를 받기 때문이다. 소비자권익 3법이 없으면 소비자권익증진은 없다. 모두 소비자가 바라는 소비자권익 3법을 20대 국회는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 전국 소비자 운동가대회’를 마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2019 전국 소비자운동가 대회 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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