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 헌재 판단 의료 선진화 가로막기 우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청구 등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청구 등에 대한 심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박은숙 기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28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하 1인1개소법)에 위헌 소송을 합헌 판결한 것과 관련해 대한치과협회와 유디치과협회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법 제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해당 법이 과잉규제 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기된 위헌법률 심판에서 합헌을 선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디치과협회(이하 유디)와 대한치과협회(이하 치협)는 이날 서로 극과극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현행 1인1개소법은 2012년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불법적인 입법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그 배경에는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음에도, 단 한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으로 개정된 법조항이기 때문.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디 측은 이런 의혹과 논란이 여전한데도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유디는 “1인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경쟁력을 갖춘 선진화된 의료기관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가로막혀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유디치과는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에 영향받지 않는다"며 "유디치과는 2012년 1인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추어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치협은 임플란트 가격 고가 담합을 위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이미 공정위로부터 수 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유디는 “비멸균 임플란트, 공업용 미백제 등의 가짜뉴스를 퍼뜨려 유디치과의 경쟁력을 깎아내리기 위한 치졸한 흑색선전을 서슴치 않았다. 이러한 치협이 1인1개소법의 불명확한 문구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유디치과를 공격할 것은 자명했다. 유디치과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제정된 의료법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익집단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에 위헌법률심판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치과의사들의 권익과 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치협 본연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는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 네트워크 병원 운영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치협 ,‘1428일 1인시위’ 합당한 행위로 인정…‘국민 건강권 수호’ 치과계 결속 더 공고

반면 치협은 29일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이 합헌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치협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직접 환자 진료에 전념하도록 제정됐다"며 "헌재 판결로 국민들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고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은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해 담당 부서와 인력 등을 총동원해 전문가 자문은 물론 꾸준한 법률 검토와 함께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등 주도면밀하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우리 치과의사들이 무려 1428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실히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며 1인시위를 했다. 이유는 이 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우리 보건의료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자 장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 수호’라는 그동안의 우리 노력들이 합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 의료인은 영리 추구보다는 책임 진료에 더욱 매진하며 치과계의 내부결속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했다.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네트워크 병원’의 실효적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의 보완 입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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