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국내에서 일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쌀을 준다는 이벤트가 등장했다. (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확정됐다. 한일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경제, 금융, 산업...이런 뉴스들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우리는 경제 기사에 등장하는 단어를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고, 부모님이 알려준 적도 없죠.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하는 경제’ 코너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관련 기사와 용어들을 쉽게 풀어드립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줘도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 두번째 주제는 요즘 시끌벅적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편집자주]


요즘 일본 기사에 자주 나오는 ‘화이트리스트’는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입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이 판 물건이 다른 나라에서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일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믿을만한 나라는 그 심사 과정을 줄이거나 없애주는데 거기 포함된 나라들이 바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흔히 쓰는 ‘블랙리스트’와 반대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였는데 오늘 8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 세계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국가들에 핵이나 미사일, 생화학 무기 등을 수출하지 않으려고 통제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가입한 29개 국가는 서로 신뢰한다는 의미의 ‘안보 회원국’이 되었죠.

이 나라들끼리는 수출 허가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재료를 수출해도 무기를 만들거나 위험하게 쓰지 않는 나라라고 서로 인정한겁니다. 우리나라도 28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에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일반 국가는 6개월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 기간은 최대 90일정도 걸립니다.

한국 기업은 앞으로 일본에서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할 때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품의 목적과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밝혀야 하고 수입 물품을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용도가 아닌 민간용으로 사용한다는 서약서도 보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15년 동안 없었던 절차여서 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귀찮아졌습니다.

일본이 규제 대상으로 정한 품목은 첨단소재와 전략물자를 포함해 약 1,100여개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부문을 차지하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와 부품 장비도 많이 포함됩니다.

규제 대상 외 품목에도 군사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식품이나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가 멋대로 한국에 대한 수출을 불허하거나 시간을 끄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7월 4일부터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은 최근까지 수출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간 무역 전쟁은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물건에 세금을 매겨서 가격을 비싸게 만들어 소비자들이 덜 사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일본은 자신들의 물건을 우리나라에 파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싸움을 걸어온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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