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사진=안국약품 제공)
(사진=안국약품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90억원에 달하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안국약품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5일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 부회장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 등 의사 85명도 함께 기소하고, A씨에 대해선 구속 기소했다.
 
안국약품은 의사들에게 약 9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안국약품은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을 안국약품 본사 사무실에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관을 파견해 회계 서류, 장부를 포함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불법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현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다. 이후 안국약품 재직자는 물론 퇴직자,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는 의사 등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검찰의 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안국약품 임직원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안국약품이 불법 임상시험을 진행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내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시험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연구원의 채혈에는 일명 '주사아줌마'가 동원된 것은 물론 강아지 시험을 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허 기간이 끝난 약품의 개량 신약을 실험할때 연구원들의 피를 사용했고, 해당 실험에서는 혈압강하제와 항혈전응고제 같은 전문 의약품을 투여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문제는 해당 연구원들이 동의서는 물론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시험 대상이 됐고, 임상 시험 현장에는 응급 의료진도 없이 '주사아줌마'가 채혈을 했다는 것. 그러나 안국약품 측은 "회사 지시나 강요 없이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검찰로 공이 넘어갔지만, 수사는 1년 반 이상 지체돼 결론을 나지 않다가 불법 임상시험 비용의 최종결재권자였던 안국약품 대표가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방송 보도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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