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법령 개정 절차 착수
“WTO원칙 정면 위배”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전달
대한민국 정부, 일본발 수출 규제 이슈 적극 대응 나선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부는 지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수출하려면 품목마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등의 변수가 생기면 결국 무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앞서 지난 23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으로 출국한 바 있다. 유 본부장은 미국의 경제통상 인사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가 미국 기업 또는 미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글로벌 체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전쟁이 일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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