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조합 "中企 무시하고 용역사업 대기업과 계약"
코트라 "입찰 무효로 할 어떠한 절차적 하자 없다"

전시조합 기자회견.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2020 두바이 엑스포'에 한국관 전시 운영 입찰과 관련해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전시조합)으로부터 거센 비판과 항의를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시조합은 전시관 설치 용역 부문은 중소기업 입찰만 받아야 하는데 코트라가 법을 무시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 코트라는 최근 내년에 두바이에서 열리는 엑스포에 한국관 전시·운영 용역사업을 현대차그룹 이노션과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조합 관계자는 18일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코트라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입찰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전시조합은 지난 16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이·밀라노·아스티나 엑스포와 평창올림픽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한국관 전시연출에 참여해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을 들어 코트라가 조합 소속 중소기업들을 무시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를 등에 업고 이번 입찰에 대해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코트라에 전달한 상태다.    

전시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기중앙회 산하 조합으로,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에 종사하는 200여 개 중소기업으로 구성됐다. 조합 측이 법률 위반을 지적하는 대목은 코트라가 중소기업에 전시·연출·제작 설치 용역을 맡겨야 한다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이다. 그런데 코트라 측이 법률 조항을 자위적으로 적용해 대기업의 참여와 선정을 허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조합 측은 애초 우선적으로 협상대상이었던 중소기업을 코트라가 무슨이유에선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주장한다. 또 대기업에서 용역사업을 주면 결국 그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재하청을 줄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조합 측의 요구이다. 
     
하지만 코트라 측은 "이 용역의 입찰은 판로지원법 예외 조항에 근거해 실시했고, 과거 세계엑스포 한국관 전시 입찰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동안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참가해왔다"고 반박했다.
   
코트라는 "해당 기업들에 용역 입찰의 성격과 추진 일정에 대해 충분히 안내했고 입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됐다"며 전시조합이 요구하는 입찰 무효와 재입찰은 절차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선 이번 갈등이 정부 부처와 산하 공기업이 주관해온 전시 용역사업에 참여해온 전시조합의 독식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인지, 아니면 이 분야 관련 용역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해도 되는 것인지를 놓고 논란과 잡음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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