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즙 곰팡이 논란 이후 도마 위 진통 계속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법원이 임블리가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을 폐쇄하고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16일 화장품·의류 브랜드 임블리를 보유한 부건에프엔씨가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계정을 폐쇄해달라"고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임블리 측은 안티계정 운영자가 임블리에 불리한 게시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이 사건 계정이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위반을 사유로 비활성화(사용자가 더 이상 로그인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해당 계정을 볼 수 없게된 상태) 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계정 폐쇄와 이 사건 게시물의 삭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명되지 않아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신청인(부건에프엔씨)은 자신의 영업권과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피보전권리가 피신청인(SNS 계정 운영주)의 SNS 등에 신청인의 임직원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원(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관해 게시하는 글의 내용이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신청을 했다"며 "설령 피신청인의 온라인 활동이 신청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는 피신청인의 소비자기본권 범위에 속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부건에프씨는 SNS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유명인)인 임지현 상무를 앞세워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한 회사다. 하지만 지난 4월 임블리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고, 임블리에 대한 안티계정도 생겼다. 

임블리 측은 이후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초기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임 상무는 지난 4월3일 SNS를 통해 "고객분이 임블리 사이트에서 4개월 전 임블리호박즙을 구매하셨고 어제 호박즙 입구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하셨다"며 "유통 및 보관 중 공기에 노출되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균이 방부제 없는 호박즙과 접촉돼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능성을 알게 된 이상 현재로서 판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라며 "어제 판매된 28차분에 대해서는 모두 환불해드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블리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접수할 당시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블리 쇼핑몰에서 호박즙을 구매한 A씨는 지난 4월2일 자신의 SNS에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겨 임블리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교환 접수해서 보내라는 게 끝이다"라며 "너무 어이없다. 보통은 환불이 예의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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