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주택 멸실시 계약 유지 규정 개정
가입자,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 CI(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CI(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 이승리 기자]  앞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거주지를 잃게 되더라도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지방자치단체⋅소방서⋅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 및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담보주택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 월지급금을 받게 된다.

연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는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주택이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