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메이커스, 청약철회제한 상품 아닌데도 환불 및 반품 불가 공지
공정위, 시정 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 부과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사진 =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메이커스 (사진 = 홈페이지 캡쳐)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자회사인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문제작 상품이 아닌데도 취소 및 교환ㆍ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에 대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카카오 메이커스 상품판매 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등의 문구를 게재했다. 카카오는 해당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도 일정기간 내(상품을 받은날로부터 7일 등)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상품은 맞춤형 구두 등이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가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카카오가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 처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대부분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규격, 색상 등을 정해 견본품을 제시하고 소비자는 단순히 주문여부만 결정하는 형태이므로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는 상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법조문에서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게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 4월 기준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한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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