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담합 등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을 발주한 곳은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로, 특정 시장의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공정경쟁 질서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영업해 온 소수의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는다.
 
작년 6월에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간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복잡한 거래 단계를 거치면서 각종 수수료 등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우려도 상존한다.
 
공정위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유통경로 다양화 등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구조 방안도 모색한다.'
 
공정위는 산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구조가 있으면 개선책을 찾는다. 하지만 공정위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경로와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규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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