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애' 중독성 행동장애로 분류
국내 게임업계, 산업 위축 우려에 강력 유감 표시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했다 (사진=WHO홈페이지 캡쳐)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록했다 (사진=WHO홈페이지 캡쳐)

[소비자경제신문 이한 기자] '게임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안이 세계보건기구(WHO) 총회 B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WHO는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28일 총회 전체 회의 보고를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정 논의는 마무리 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게임장애’는 중독성 행동장애로 분류되며 질병코드는 ‘6C51’이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5년 단위로 개정이 이뤄지며 오는 2020년 8차 개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ICD-1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나 조사 등을 진행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2020년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에 도입될 경우 빨라야 2025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병코드로 등재되면 게임 관련 산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시장 규모가 10조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WHO의 이번 결정이 국내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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