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성명… "재원 출처 알 수 없는 상품권 등 지급" 주장
"일반 유통망 가입고객 개통취소…상대적 박탈감 심각" 호소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이동통신 유통업계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크게 늘어난 불법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통신사와 그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 특수마케팅 채널"이라며 "대형유통망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재원 출처를 알 수 없게 만든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는 "정부는 통신사가 대형유통망에 차별적인 수수료와 직원 파견 형식으로 일반 유통망과 다른 지원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마케팅 채널은 통신사의 별동부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수 단말기가 아닌 일반매장과 동일한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시장 교란을 초래하는 조직임을 방통위가 아직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MDA는 "일반 유통망에서 가입한 고객의 개통 취소와 항의가 빗발치는 등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상대적 박탈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심도 있는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통망이 최근 출시된 LG V50 씽큐 구입 시 출고가보다 10만원 많은 130만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해 법적 상한을 최고 70만원가량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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