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상대 손배청구 소송 100여 명 참여
소송 참여 더 늘어날 듯…환자 평균 1071만원 지불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판매가 중지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오킴스는 이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인보사 투약에 적게는 543만원, 많게는 16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가 총 3707명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 소송 참여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오킴스 측은 내다보고 있다. 환자 평균 1,071만원을 지불한 점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액은 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특히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4개월 전인 2017년 3월 인보사에 애초 계획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지난 3일 공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임상 재개 승인을 내줄 때까지 신약 허가 당시와 다른 세포 성분이 들어간 인보사에 대한 임상 3상을 중지하라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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