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분회장대회 일정표 문서위조, 직원 메일 등 열람 주장
사측 "개인정보 사찰 가당치 않다" 해명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사진=KB손해보험 제공)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KB손해보험(대표 양종희)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위원장 김대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KB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KB손보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KB손해보험지부는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 후 고의로 문서를 위조해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들의 메일과 사내 메신저까지 열람,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 보장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는 지난 2015년 LIG손보를 인수할 당시 고용안정 차원에서 2020년까지 노조와 합의 없이는 희망퇴직을 진행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새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 등을 이유로 노조에 희망퇴직 단행을 제안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피크 대상 직원 42명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생소한 창구 업무를 맡긴 것은 사실상 희망퇴직을 강요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이와 관련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이 최근 4년 누계 1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거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노조측 주장이다. 

결국 노조는 사측과 2018년 임단협 교섭을 11개월째 매듭 짓지 못하면서 조만간 총파업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KB손해보험 노사는 2018년 임금과 성과급 인상안에 대한 접점마저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임금 5% 인상, PS 지급 등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사측은 1% 임금인상과 호봉제 폐지, 희망퇴직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지난달 초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8.09%(2011명)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전체 조합원 2496명 중 91.5%가 투표에 참여했다.

KB손해보험지부는 “금융산업은 엄격한 도덕성과 신뢰를 기초로 한다”면서 “하지만 최근 KB손해보험 내 몇 가지 사건 속에서, 도덕성과 신뢰라는 그 기초가 흔들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당 인사발령이 아닌 업무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한 인사였고 오히려 임금피크제 직원을 생각한 일"이라며 "정보보호준수서약은 KB손보만 하는 것이 아닌 전 금융사 다하는 것으로 직원들 개인정보를 사찰한다는 주장은 가당치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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