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진행
한 차례 구속 위기 면했던 안 전 대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안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진다. 안 전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19호 법정에서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직 임원 백모·진모씨, 이마트 전 임원 홍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대표는 1996∼2017년 애경산업 대표이사를 지냈다. 애경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이 필러물산에 하청을 줘 만들고 애경이 받아 판매한 제품이다.
 
안 전 대표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당시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판매만 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제품 제조 과정에서 SK케미칼과 긴밀히 소통한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 17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홍지호(69)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2005년 제품에 라벤더 향을 추가하는 등 원료 성분 일부를 바꿀 때도 애경산업이 제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전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씨는 과거 애경중앙연구소장으로 제품 유해성 검증의 실무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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