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서울시내 대형마트 등 달걀 제품 70개 실태조사
산란 일자 표시제품 11개 불과
식약처 "6개월 계도기간 중...꼼꼼하게 확인할 것"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신선한 달걀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바람이 생산농가의 비협조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부터 달걀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28.6%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서울 시내 대형마트 3곳과 농협 마트 2곳, 슈퍼마켓 3곳에서 판매되는 달걀 제품 70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28.6%인 20개 제품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개 중 15개 제품은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5개 제품은 잘못 표시하고 있었다. 또 10개 제품은 달걀껍데기에 표시된 글자가 번지거나 겹쳐져 있어 소비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달걀껍데기뿐 아니라 포장에도 산란 일자를 표시한 제품은 11개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경제>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의무화 도입하면서 생산농가의 준비 등을 고려,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뒀다"며 "올해부터는 이 과정을 토대로 제품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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