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년간 인강 피해 1744건 접수
환불 거부·지연, 위약금 과다 청구 등
수능 관련 피해 많고 어학, 자격증도
업체 임의설정 의무이용기간 효력 없어
초·중·고 대상, 위약금 부담 안해도 돼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인터넷강의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어학능력을 높이려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당한 환불이 거부되거나 도리어 위약금이 청구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3일 2016~18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17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서비스 분야 가운데 피해 접수가 헬스장, 이동전화서비스, 국외여행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것이다.

지난해 접수된 438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사례가 194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88건·20.1%), 청약철회(36건·8.2%) 등 순으로 조사됐다.

휴강기간을 이용기간에 산입해 계산한 뒤 위약금을 부풀리거나, 평생 수강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수강 취소를 신청하자 잔여 수강료 환급을 거부하는 식이다. 애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36건(8.2%)에 이르렀다. 애초 자격증이나 어학시험 수험표를 제출하면 수강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뒤 이를 거부하는 등 사례가 빈번히 접수됐다.

피해자는 나이대별로 40대가 31.3%(130건)로 가장 많았고, 20대 29.4%(123건), 30대 27.5%(115건) 순이었다. 40대와 50대는 자녀를 위해 수능 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각각 57.7%, 43.3%에 달했다. 20대는 자격증, 30대는 어학 관련 강의 수강 피해가 많이 접수했다.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한 비중이 40.0%(175건)에 달했지만, 수능과 자격증 관련 피해의 경우 방문판매 비중이 각각 51.1%, 37.1%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서비스 중도 해지나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을 내거나 신용카드로 한번에 결제하기보다는 몇달에 걸쳐 할부 결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1개월 이상 진행되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서비스업체가 임의로 설정한 ‘의무이용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 등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안내했다.

아울러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 인터넷강의 역시 관련 법률에 따라 취소 신청 때 별도 위약금을 부담할 필요 없이,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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