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가동해도 추가 요금 1만3천원선…누진제 적용시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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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 모(55,여) 씨는 최근 ‘전기요금 폭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면서 생활필수품으로 자리한 공기청정기를 하루종일 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의 무더위를 기록한 지난해 여름,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김 씨는 평월의 4배 정도인 40만원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했다.

더위는 샤워 등으로 참을 수 있지만,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가동해야 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정수남 기자] 다만, 공기청정기는 에어컨과는 달리 전력 소비가 많지 않아 전기요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기청정기는 에어컨보다 전력 소모가 적다.

스탠드형 에어컨의 경우 소비전력이 대체로 1㎾ 이상이지만, 20평형 공기청정기의 소비전력은 100W 수준이다.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 정부가 최근 공기청정기 사용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 이유이다.

실제 월평균 전기요금이 2만원인 가구가 소비전력이 70W인 70㎡(21평)형 공기청정기 1대를 하루 24시간, 한달 내내 가동하면 예상 전기요금은 3만3920원이다.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늘어난 전기요금은 1만3920원이다.

3단계 누진제가 적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공기청정기 사용으로 더 높은 누진 구간에 진입할 경우 예상보다 요금이 많이 나온다.

주택용은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이다.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이 적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월간 혹은 연간 예상 전기요금이 표기되지만, 실제 요금은 제품의 소비전력, 가동시간, 가동환경 등 사용환경에 따라 다르다”며 “제품에 표시된 소비전력과 하루 사용시간, 공기청정기 사용 전 월평균 전기요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청정기 과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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