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카드 수수료율 인상…현대차 "협의 계속할 것"

오는 3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하자 현대자동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 최빛나 기자] 현대자동차가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관련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통보받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끝내겠다고 통보한 상태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자동차 역시 카드사로부터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 중반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카드사들은 3월부터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하면서 현대차와 수수료율 협상을 한 뒤 합의한 수수료율이 통보한 수수료율보다 낮으면 이를 추후 정산할 계획이다.
   
통상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새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협상안이 타결돼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알려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아직 협상 시간이 남아 있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협상을 계속해 적격비용에 따른 공정하고 합리적 수수료율을 책정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카드사와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만일 카드사들이 협상을 회피하거나 협상 과정 중 일방적으로 수수료율을 인상할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맹점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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