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포함 근로환경 개선 79개 조항 원만히 합의

(사진=넥슨)
(사진=넥슨)

[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넥슨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넥슨지회(이하 넥슨지회, 지회장 배수찬)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 복지와 근로환경 관련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게임업계에 전반에 영향을 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넥슨은 26일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79개 조항에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기존의 포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해 오는 8월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또 조직해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3개월 내 전환배치를 완료하도록 노사간 협의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이밖에 노사는 복지포인트 확대와 난임치료 휴가 확대 등에도 합의점을 찾았다. 

단체협약 잠정 합의 따라 오는 3월 4일과 5일 양일 간 넥슨지회 조합원의 찬반 투료가 진행된다.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협약이 체결되면 포괄임금제 폐지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 관련 사항은 넥슨코리아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넥슨 이정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 과 효율적인 근무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넥슨지회 배수찬 지회장은 “IT업계 내 다른 회사의 노사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넥슨지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일 노조 설립 후 10월 5일 노사가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넥슨코리아와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해 왔다. 이후 노사는 본교섭 7차 만인 지난 2월 20일 단체협약 전 조항에 대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넥슨지회는 넥슨코리아와 네오플을 포함한 넥슨 계열사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한다. 지난 1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이 포괄임금제 폐지, 복리후생과 모성보호 확대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과 정부지침 등에 있는 법 개념이 아니지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일부 허용해왔던 개념이다. 하지만 수당 측정방식의 간편함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이 명확한 사무직 등에서도 포괄임금제를 사용해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직군별로는 '일반 사무직'이 94.7%(107개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인건비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으나, 포괄임금제를 '공짜야근'을 부추겨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을 악화시켜 왔다는 지적은 끊이질 않았다. 

넥슨지회가 지난해 9월 노조 설립 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를 대상으로 자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 685명의 94.5%가 ‘포괄임금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된 것만 봐도 공짜 노동을 불러일으키는 포괄임금제 악용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 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 규제를 100대 국정과제로 내걸고 지난해 6월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규제할 가이드라인 발표를 예고한 바 있으나 해를 넘긴 현재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넥슨의 이번 합의는 다른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주목된다”고 이번 합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