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 권지연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마찰을 빚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또 다른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택시 업계가 ‘타다’를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하자,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맞서고 있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 등이 자신과 쏘카의 자회사인 박재욱 VCNC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고발했다”며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한 번 밝혀질 것으로 믿고, 고발한 사람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파라치(타다 파파라치)하는 사람들도 업무방해로 의법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회원수 30만 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를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에 프리랜서 기사를 배정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택시업계는 이 같은 조항의 입법 취지는 렌터카 대여 활성화를 위해 여행 등 장거리 운행 시 허용해 준 조항일 뿐, 유사 택시 영업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쏘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타다의 영업행위가 이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으며, 타다는 택시와 시장도, 기준도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택시 업계는 11일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타다 등을 거론하며, 해당 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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