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제품 생산 중단,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 전량 회수
오랜 기간 음용하거나 체내 축적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홍삼, 도라지, 매실 등 농축액상차 일부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성분이 검출된 것은 물론, 세균수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도라지, 생강, 칡, 흑마늘, 매실 5개 품목 농축액상차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위생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실 농축액 1개(4.0%) 제품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의 일종인 '디부틸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제품은 매실을 농축해 만든 것으로 제조공정에서 플라스틱 저장 용기에 장기간 보관하면서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25개 중 13개(52.0%)는 품목보고번호나 유통기한, 원재료명을 누락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검출량은 0.56㎎/㎏. 이는 현재 식품에는 프탈레이트 허용 기준이 없지만 기구나 용기·포장에 대해선 규격상 용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1.9배 초과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의 권고로 해당 검출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은 프탈레이트 검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공정을 개선하는 한편, 세균수 기준 초과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급성 독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음용하거나 체내 축적될 경우 내분비계를 교란하고 생식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대상 25개 제품 가운데 4개(16%)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농축액상차류는 가열 등의 조리과정 없이 냉온수에 희석하거나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위생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