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소비자원 "사용시간 준수..가려움·구토증상 즉시 사용 중단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사 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최빛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한국소비자원, 대한피부과학회(회장 서성준)와 공동으로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

이 안내문은 헤나방이나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할 때 염모제 때문에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 표시사항 확인 ▲사용시간, 사용방법 준수 ▲이상 반응 시 즉시 사용 중단 등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면 전문의 진료를 권고하고 있다. 

'패치테스트(patch test)'는 염모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면봉 등을 이용해 팔 안쪽 또는 귀 뒤쪽에 염모제를 동전 크기로 바른 다음 씻어내지 않고 48시간 피부상태를 보는 것을 말한다. 만약 검사 결과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씻어내고 염색을 중단해야 한다. 또 피부 반응에 따라 과거에 부작용이 없었다가 알레르기가 새로 발생했다면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매번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위·과대광고를 단속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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