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진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들이 10월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다시 조사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점을 놓고 법원이 처분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내려진 시정명령 등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면서 제기한 소송을 심리한 결과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월에 이마트 애경 SK케미칼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전체 1억3400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에 부과한 과징금만 따로 보면 700만 원 규모다.
 
이마트는 2006년~2011년 동안 SK케미칼에서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제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제품 라벨에 빠뜨렸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조사했지만 2016년 8월 공소시효가 지났고 클로로로메틸이소티아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아졸리논 성분이 인체에 위해한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에 가까운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심의절차 종료를 결정한 뒤에도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환경부도 2017년 8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아졸리논 성분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자료를 공정위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에 관련된 조사를 다시 진행한 결과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관련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마트는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2011년 8월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판매를 마친 만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시한 5년이 넘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2011년 첫 조사와 2016년 2차 조사는 별개로 진행된 만큼 2012년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조사를 시작한 날짜로부터 처분시한 5년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1년 조사와 2016년 조사가 제품 라벨이라는 같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판단해 이마트 측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문제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2015년 4월까지 관련 법률을 어긴 행위가 끝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정위의 주장이 표시광고법 문언과 어긋나고 공정위가 의결서에 행위가 끝난 시기를 2011년 8월로 적시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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