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각사)

[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되면 반드시 식약처장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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