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빛나 기자] 앞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되면 반드시 식약처장에 통보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배달앱 운영자는 배달된 음식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식약처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 영유아와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안전성 평가자료 등을 작성 및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해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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