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홈페이지가 마비됐다.(자료=경남제약 홈페이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다.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자료=경남제약 홈페이지)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비타민C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을 회계장부 조작 등의 혐의로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다.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경남제약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 49억8900만 원 규모를 허위로 계상해 회사 주가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4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시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매매 거래 정지와 함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3월부터 최근까지 약 9개월간 진행해 왔다.

이후 경남제약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어제 열린 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에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거래소가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M&A, 즉 기업 인수·합병 문제 때문이다. 

자금난에 처한 경남제약에 투자한 새 최대주주 측이 외부에서 빌려 온 자금으로 이른바 무자본 인수합병을 했다는 의혹을 해명하지 못해 발목을 잡히고만 것.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다음 달 8일 전에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조원대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에도 상장폐지를 면하면서 경남제약 소액주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 계속성, 투자자 보호, 경영 투명성이다. 

경남제약은 올해 3분기 12억 원 영업 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은 12억원이다. 올해 최대주주 변경, 유증증자 발생 관련 공시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증권거래소는 삼성은 다시 주식을 사고팔아도 투자자가 피해를 볼 일은 없다는 판단이 섰지만 경남제약은 그런 확신을 갖기 어려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삼성특혜논란은 피해가지 못하는 분위기다. 경남제약은 오는 월요일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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