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지으면서 거래가 정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기사회생하면서 또다시 '삼성 봐주기'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를 진행한 결과,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하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폐지 위기 벗어나면서 11일 오전 9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짓고 거래가 정지된 지 19거래일 만이다.

참여연대는 “11월 27일 삼성바이오 재무제표 수정과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증선위 행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라 이행해야 할 재무제표 수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에 한 술 더 떠 고의 분식판정을 받은 지 한 달도 안 돼 거래가 재거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4일 삼바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라고 확정, 즉시 거래정치를 조치한 바 있다. 또 회사와 김태한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CEO·CFO 해임권고, 재무제표 수정,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불북한 삼성바이오는 같은 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대표 해임권고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으로 법리 공방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바이오측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증명하고 사업에도 더욱 매진해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일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김태한 대표는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증선위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에서 이기면 증선위 의결 내용은 모두 무효가 된다. 만약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삼성바이오는 내년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권고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 때문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진상과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위한 일환이었다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온전한 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심위가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삼바 분식회계는 단순히 한 바이오 회사가 실적을 부풀렸다는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고 반발했다.

연대는 이어 “그간 공개된 삼바 내부문건에는 통합 삼성물산이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 사업 가치를 목표 수준 6.9조원에 맞춰 반영하는 등 삼바 분식회계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합리화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모두 드러나 있다“며 "검찰의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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