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국 하림 회장(사진=연합뉴스)
김홍국 하림 회장(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 김홍국(61) 회장 총수일가를 사익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하면서 실제 처벌이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홍국 회장과 이해욱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하림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한 공정위는 소명이 담긴 의견서를 받은 뒤, 이르면 내년 초 9인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고발 여부와 과징금 규모 등 제재안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 도마 위에 오른 하림그룹 총수일가 

공정위는 닭고기 업계 1위인 하림 김홍국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26)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아들 준영 씨는 2012년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 지분 100%를 물려받은 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을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내부거래로 영업이익도 4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이 시기에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은 연 700억∼800억 원대에서 3천억∼4천억 원대로 수직 성장한 것. 

올품 영업이익은 2012년 91억8464만원에서 지난해 272억2253만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사익편취 행위가 있었고 김 회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아들 회사를 키워주기 위해 일감을 몰아주었을 개연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이 일정비율(상장사 30%·비상장사 20%)을 넘는 계열사와 거래하면 이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제하고 있다. 하림그룹의 자산총액은 10조5000억 원 규모다

특히 내부거래 총액이 200억 원 이상을 기록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12%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되는데 올품의 내부거래 비중은 20.56%에 달했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첫 대기업집단에 속한다. 2010년 10월 조사를 받았던 것을 끝으로 지난 6년 9개월간 공정위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하림이 지난해 7월 현장소리를 받은 것을 포함해 현 정권 들어 일감 몰아주기 등 현장 조사만 7차례나 받은 것을 보면 그간 행해진 일감 몰아주기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사육농가에 매입가격 낮추는 수법으로 부당이익 갑질에 과징금도 받아 

하림은 닭 사육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려 닭 매입가격을 낮추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갑질 정황이 확인돼 지난 9월 20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억9800만원을 제재받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2015~2017년 3년간 닭 사육 농가들에 지급할 생계 대금을 산정할 때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필요한 사고 농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고의로 누락해 생계 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하림은 농가에 병아리·사료를 외상으로 준 후 사육된 생계를 전량 사들여 생계 대금에서 외상대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생계대금은 일정기간 동안 출하한 모든 농가의 평균치를 근거로 사후 계산하는 방식을 쓴다. 따라서 출하량에 비해 사료가 많이 들어가면 생계 대금이 높아지고, 하림의 농가 지급액도 늘어나는 셈이다. 

하림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림측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계약사육 농가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수년째 생닭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해 왔다"며 "다만 2015년 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시하지 못했는데 공정위는 이때 피해농가가 생겼을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해 왔다. 

이에 하림은 현재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 제기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20%을 차지하는 하림이 갑의 위치를 이용해 사고·재해 농가를 고의로 누락한 꼼수로 농가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 제재를 받은 하림이 일감 몰아주기 등의 수법으로 사익 편취를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하림그룹에 대한 조사와 제재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림측은 "절차대로 소명하겠다"는 말만 거듭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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