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폭행∙상해 가중처벌…주취상태 감경 이유 안 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곽은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가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오후 늦게 심의 의결했다. 

지난 5일 전북 남원의료원 응급실을 내원한 50대 남성이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옷에 있던 칼을 꺼내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응급실 폭행사건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 통과에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등을 심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당시 논의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 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등이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의사 등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 및 사망이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더라도 형을 감경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전공의를 폭행한 지도 전문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를, 폭행 등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된 것.

이에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해온 의사단체는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그간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응책을 요청해온 결과 지난 9월 경찰청에서는 대응∙수사매뉴얼 및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 대응방침을 발표해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있고 11월 복지부에서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이와 같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