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3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신문=장병훈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3일 법안소위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늦장 제출한 유치원 관련법(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유리워 비리 보장법’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30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다. 
한국당이 내놓은 개정안의 핵심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해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지원회계는 국공립유치원이나 사립초·중·고처럼 에듀파인을 적용하고, 학부모부담금은 일반회계에 포함시켜 지금처럼 원칙 없이 쓰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법안에는 ‘관할청은 일반회계 운영과 편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정의당 "한국당, 특혜 활용한 나쁜 법인화법"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유치원 법인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특혜를 안겨줘서 법인화를 유도하는 것은 나쁜 법인화법이며, 범죄의 합법화"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법안이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회계 분리한 가운데 학교법인 설립 사립유치원이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유아교육법 개정안 제19조의10)한 점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사립학교법 개정안 제29조 제1항의 단서)한 점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교비회계의 돈이 법인회계에 사용되는 것은 오직 학생들의 교육에만 쓰도록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 못하게 규정한 현행법을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다른 모든 곳에서는 범죄이고 징계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합법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의당은 한국당 법안대로라면 “일반회계와 결합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이나 감사는 없고 자율이라며 설립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낸 돈이 온전히 자녀의 교육에 쓰이지 않고, 설립자 인건비나 재단 운영비 그 외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유아들의 교육권이 아니라 일부 설립자의 지갑을 옹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학교교육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참여연대 "한국당, 꼼수로 사립유치원 사익 추구를 보장"

참여연대도 2일 성명은 내고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은  "꼼수 입법"으로 ”비리유치원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에도 비리유치원을 비호하는 물타기 식 주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유치원 운영자가 대놓고 교육목적의 돈을 전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근거규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현행 유치원 수입금 일체를 교육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 상의 규제마저 폐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등을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이 내는 원비 또한 마땅히 교육목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망각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제외한 유치원의 세입은 교육 목적에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당의 법안은 사립유치원들의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한국당의 꼼수 입법을 제외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한국당의 개악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협상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며 바른미래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 정치하는엄마들 "교육당국 감사 명분 사라져 깜깜이 회계 될 것" 비판  

정치하는엄마들은 “2012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 지원금이 투입됐고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감사가 시작됐다”면서 “유치원 회계에 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이 혼재 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에서 성인용품을 사고, 외제차를 리스하고, 명품백을 산 것이 감사에 적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법안대로 회계를 분리하면 지원금을 제외한 수입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감사를 할 명분이 사라져 깜깜이 회계가 되고 만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자유한국당 법안 발의로 협상의 여지는 사라졌다”며 유치원 비리 사태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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