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팬코일에 문제가 생겨 천장이 내려앉고 집이 침수됐지만 여전히 천장이 뜯겨진 채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진=소비자경제)
한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 팬코일에 문제가 생겨 천장이 내려앉고 집이 침수됐지만 여전히 천장이 뜯겨진 채로 보수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사진=(왼쪽)소비자제공,(오른쪽)소비자경제)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A건설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A사가 시공한 아파트를 올 초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이 모 씨는  “새 아파트가 6개월도 안 돼 천정 누수로 지붕이 무너지고 침수됐고 곰팡이 냄새까지 나고 있지만 업체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아파트 하자 보수 늑장 대응에 소비자 분통 

이 씨는 올해 초 A사가 시공한 천안에 있는 25평짜리 아파트를 2억5천에 분양받았다. 

결혼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먼저 들어가 살게 됐지만 3개월 만에 사정이 생겨 세를 놓게 됐다. 그런데 9월 중순께 세입자로부터 팬코일 쪽에서 물이 새 바닥이 침수됐다는 연락을 받은 것. 

이 씨는 “A사가 본인들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10월 초에 와서 공사를 시작하겠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A사의 늑장 대응에 세입자가 나가버렸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이 씨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공사 일정이라도 알려주었다면 세입자를 설득이라도 해봤을텐데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면서 “결국 매달 이자 50만원에 관리비 25만원까지 생돈 75만원을 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후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어서도 이 씨는 건설사 측과 삐걱댔다고 설명했다. 

그는 “A건설사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집세 한 달 치를 먼저 주고 나중에 조치한 후 계산을 하겠다고 해서 보상 문제가 흐지부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공문에 명문화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뿐만 아니라 3개월간 그 집에 거주하는 동안에도 여러군데서 자잘한 하자가 발견돼 수리를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해당 아파트에 3개월간 거주하는 동안 팬코일 누수 외에도 여러가지 하자를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소비자제공) 

결국 최후의 방법으로 이 씨가 A사 대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이 씨는 "참다못해 H건설사 대표의 비서실로 연락하자 팬코일 시공을 맡은 협력업체 직원이 협의하자며 찾아온 부분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씨가 믿고 분양을 받은 건 H건설사였기 때문이다. 

<소비자경제>가 직접 찾아간 이 씨의 집 천장은 뜯겨진 채로 있고 침수됐던 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이 씨의 빈 집에는 팬코일에서 떨어진 물 때문에 침수됐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소비자경제)

◇ 팬코일 누수 한두 집이 아니었는데....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는 지난여름 팬코일 누수로 집이 침수됐다는 하소연이 줄을 이었다. 

A건설사 입주민 카페에는 팬코일 하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성 글이 줄을 이었다.(출저=A건설사 시공 B아파트 입주민 카페) 
해당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는 수차례 수리를 하고도 여전히 못미덥다는 입주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출처=H건설사 시공 ㅂ 아파트 입주민 카페)

카페에는 '수리를 너댓번 하고도 내년에 또 터질까봐 무섭다'라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설사 측에 팬코일 누수로 피해를 입은 가구 수를 물었지만 “여름에 다 조치했다”는 말로 답변을 회피했다. . 

A사 측은 “침수의 원인은 냉방에서 발생하는 물을 배출하는 음축수 배관 사이에 틈이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여름에 팬코일 쪽에 문제가 생긴 가구들에 대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의 경우는 본인이 공사를 거절한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자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비협조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원 발생 후 빠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거주하던 세입자가 나가버리면서 금전적 피해가 커져버린 부분에 대한 해명으론 부족했다. 

사측은 여름철에 하자 보수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씨가 분양받은 집의 세입자가 문제 제기를 한 시점이 9월이었고 H건설사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나온 시점이 10월이었기 때문이다. 

시공비 절감을 위해 값싼 재료를 썼다는 의혹도 터져 나온다 처음 분양 시 팬코일이 아닌 EHP,에어컨이었는데 시공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양을 임의로 바꾸었다는 것. 

국내에서 적용되는 팬코일 방식은 중앙식,  EHP 에어컨은 개별난방 방식을 뜻한다.  

팬코일을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냉난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냉수 또는 온수생산 장비를 각각 별개로 두어야 하는 셈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30일 관련 내용을 담은 청원도 올라왔다.

( ▶ 해당 내용이 담긴 국민 청원 게시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6475)

<소비자경제>는 팬코일 시공을 직접 진행한 하청업체 J사측에도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세입자 들이지 못한 입은 피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그렇다면 이 씨는 수개월간 세입자를 들이지 못해 입은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분양주택의 건축과 설비 상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사가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 수리 또는 보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확대손해 배상과 관련해서는 규정조차 찾아볼 수 없다. 

단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나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난다면 설비 대책 또는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 

환급액은 공급면적(계약서 상) 단위가격 곱하기 부족면적(제곱미터)로 계산된다. 

또 법무법인 서상의 김종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집주인이 원하는 배상액보다 감액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면서도 “세입자를 들이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만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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