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신문=최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맥주에 대한 주세 체계를 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회에서 통과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2020년으로 미뤄졌던 주세법 개정이 내년 2월로 앞당겨진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며, 내년에는 반드시 국산 맥주 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번 개정안 논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맥주 주세 체계 개정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현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 달라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이 더 낮아지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의 경우, 고가의 주원료나 부재료 등을 사용하는 제품 특성상 일반 제품 대비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높은 주세를 내고 있었고, 제품 개발에도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내년에 주세 체계가 종량세로 개정될 시 국내 맥주의 다양화와 선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종량세 적용 시 국내 맥주 업계는 설비 투자나 양질의 재료를 사용해 제조 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세금과 연동되지 않기 때문에 맥주의 가격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이는 곧 그동안 미뤄왔던 고품질의 맥주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의미다. 소비자들 역시 신선한 고품질의 수제 맥주를 지금보다 천원 이상 낮은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게 되며, 소매점에서 보다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량세 개정으로 인한 국내 맥주 산업의 활성화에 따라, 경제효과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국산 맥주는 물론, 수입 맥주 제조의 산업기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2019년 생산유발 효과가 6,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소 수제 맥주 업체의 경쟁력 향상, 창업 붐 조성, 투자 활성화 등으로 7,500개의 일자리 역시 창출 가능하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국내 주류산업을 옥죄고 있는 종가세가 하루빨리 종량세 체계로 개편되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품질, 다품종 시대가 도래하길 바란다. 정부는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닌 국산 맥주 경쟁력 확보, 국가 경제 기여 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등 국내 맥주 소비 시장의 장기적 미래를 고려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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