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사옥)

[소비자경제신문=권지연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내부문건'을 공개하면서 삼성바이오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영향을 줄 것인지도 관건이다. 

박 의원은 공개한 문건 내용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합병 비율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문건의 핵심은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경팀이 작성한 내부 문건 등을 공개하며 자체 평가액은 3조원 수준인데, 삼성의 의뢰를 받은 회계법인들이 5조 원 가량 가치를 부풀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8조원 이상으로 평가했다는 데 있다. 이를 국민연금이 받아들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수 있었다는 것.

박 의원은 "분식회계 동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사전적으로는 정당화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병 전에는 내부평가를 거의 두 배 이상 웃도는 가치평가보고서가 8조원 이상으로 조작돼 국민연금에 제출하고 합병 후에는 안진회계법인과 협의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총 공정 가치를 결정했고, 여기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를 추가로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또 분식회계 모의를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무팀과 삼성물산의 태스크(TF)가 긴밀하게 협의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증선위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주식 거래는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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