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최빛나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취급 음식점 50곳을 단속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6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 2곳, 원산지 혼동 표시 업소 4곳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동구의 활어회 판매업소 A 식당은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낙지와 도미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의 B 횟집은 국내산과 도미와 중국산 도미를 섞어 판매하면서 식당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수족관에는 중국산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서구의 낙지 전문점 C 식당은 원산지를 '신안낙지'로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시 관계자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원산지 혼동 표시 등에 대해 단속·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어업인 보호 및 시민의 올바른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