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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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제=오아름 기자] 갑자기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지 않고 몸값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나타난다면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랜섬웨어란 컴퓨터 시스템을 잠그거나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든 뒤 이를 인질로 비트코인 등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일종이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랜섬웨어 감염에 대처하는 백신 기술 관련 특허출원은 2015년 9건을 시작으로 2016년 33건, 지난해 39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7건이 출원돼 최근 4년간(2015∼2018.8) 총 98건이 출원됐다.

이에 랜섬웨어 대응 백신 기술을 세부분야별로 보면 이메일 등 유무선 통신으로 유입되는 메시지나 파일을 액세스하기 전에 랜섬웨어 여부를 확인하거나 액세스 권한이 있는지 검사해 예방하는 검증 분야가 35건(36%)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내국인 출원은 91건(93%)으로 개인과 중소기업 57건(58%), 연구기관과 대학 26건(27%), 대기업 8건(8%)이었고, 외국인 출원은 7건(7%)이었다.

제현 특허청 컴퓨터시스템심사과장은 "랜섬웨어는 감염되면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개인이나 기업 모두 백신 설치는 필수적이며, 수시로 등장하는 변종에 대비하려면 기술 개발이 우선"이라며 "랜섬웨어 백신과 같은 보안 관련 기술은 국제적인 판로가 열려 있어 미래 시장 가치를 내다보고 신기술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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